티스토리 뷰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 정리

 

만 18세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만 합니다. 군대라는 것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을 보내야만 하는 곳이라 사실 누구라도 갈 때가 되면 신변정리를 하게 되고 앞날에 대한 막막함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군대를 잘 가는 사람처럼 보여도 누구나 속으로는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 복무기간이 18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차차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군복무기간이 차차 단축되어왔습니다.


육군/해병대 21개월->18개월

해군 23개월 -> 20개월

공군 24개월 ->22개월

공익 24개월-> 21개월

산업기능요원 26개월 -> 23개월


이렇게 단축이 되었으며 이것은 차차 단축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2020년 6월 15일부터 입대하는 사람은 군대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대복무기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사실 아예 군대,병역이 면제되는 분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일줄도 모르겠습니다. 


군대면제,병역면제가 되는 분은 정말 신의아들이라는 말 그대로 부럽기 그지없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군대,병역 면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당연히 궁금할 것입니다. 군대면제, 병역 면제가 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첫번째 군,병역 면제 사유는 생계유지 곤란사유입니다. 자기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면 병역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인원, 재산총액,월수입액이 법령 기준에 부합될 경우 에만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두번째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군,병역 면제는 아니지만 죄를 짓고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역기간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지로 나누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세번째는 귀화자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국민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네번째로는 성인이 되기 전 두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거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고아라면 군대 면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다섯번째로는 월드컵,올림픽 등의 공상자의 가족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여섯번째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이주하러 온 경우라면 군대 면제, 병역면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예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병역처분 기준에서 6급에 해당되도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경우에도 즉 군,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역처분 기준에서 6급 판정은 주로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이 부분은 실제 자신만이 제일 잘 아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6급판정 관련해서는 병무청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대해 안내해 보았습니다. 


좀더 평화로운 세상이 얼른 안착되어 다들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군 복무기간이 2년 베트남은 18개월 북한은 남성 10년 여성 7년이라고 합니다. 슬프기 그지 없는 세월을 보내는 젊은이들입니다. 어서 빨리 세계평화가 정말로 오기를 바래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