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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기준 알면 구제신청 대처 쉬움+
믿을 수 있으십니까. 내가 내뱉는 말조차 인터넷에 실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부당해고를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 삭힌채 오늘을 또다시 그냥 그렇게 울분을 참은채 다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들이 바보라서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되서 아마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잊자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청을 통해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분 중에는 아마도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그냥 포기했거나 알아도 받았을 때 뾰족한 수가 없을 듯 해서 2차 포기를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간에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이 시간에는 일단 부당해고 기준과 구제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잘 알고 내가 그에 맞는지 일단 잘 파악해보도록 합시다.
1.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나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 없이 예를 들면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정도를 받았다거나 큰 실수를 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거나 하는 이유나 절차 없이 만약 출근을 한 날 근로자의 책상이 없어졌다거나 출근 당일 더이상 출근하지 말아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모두 부당해고 기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터무니 없는 이유와 내가 한적이 없는 일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받는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가 위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닥 어렵지 않고 파산상태가 아님에도 재정상태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킬 경우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재정상태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키는 회사라면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가 어렵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질병이나 부상, 육아휴직, 출산 휴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을 일방적으로 퇴사시키거나 퇴직을 권유한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 기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회사들이 육아나 출산에 대해 너그럽지 못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주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놓고 퇴사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후 자연스럽게 퇴사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회사에서 직원에게 과한 업무나 과한 기준을 적용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해 해고 시킬 경우 이 또한 부당해고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이라 하여도 회사자체로 봤을때 그 손해가 미미한 정도라면 회사는 퇴사를 권유할 수도 강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용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기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선해고통보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고용인은 반드시 30일분의 임금을 선지급해야만 합니다. 또 해고 통보를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며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만약 이때 해고사유가 위에 설명했던 부당해고에 포함되는 기준이라면 이 또한 부당해고 기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2. 부당해고 당했을 경우 구제방법
다음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구제신청 후 구제를 받는 방안으로는 사업장으로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의 두가지 피해보상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해고를 받고 구제를 받기 위해 싸운 고용인의 회사로의 복직은 사실상 사업주와의 관계가 이미 어긋나도 상당히 어긋나 있어 굉장히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노동부를 통해 부당해고를 구제받았을 때 차라리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 같아도 그 회사를 다시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을 통해 어느정도 재정에 보태고 다른 회사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데 더 편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 이 시간에는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넋 놓고 그냥 당한채 살지마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꼭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빽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힘내십시요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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