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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알고 해결하세요 ☆


요즘 온라인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라하면 엄청난 규모의 큰 사기극 뿐 아니라 스팸이나 계정해킹, 온라인 사기 같은 소규모의 범죄들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요. 특히 중고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사기가 있는데요. 매우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이버수사대 사이트접속

검색 사이트에서 사어버안전국을 검색하시면 cyberbureau.police.go.kr 사이트가 조회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에 [사이버점죄신고/상담]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오시면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 신고하기 / 단순 상담을 요청하는 상담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방법 또한 모든걸 알아보셨다면 바로 신고하셔도 되지만, 되도록 상담을 통해 정보를 확인 후 신고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상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상담히기

사이버범죄 상담 민원 처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요청이로부터 7일 이내 답변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4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이핀이 있다면 아이핀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없으시다면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후 신고인 정보에 작성자, 생년월일 및 핸드폰 번호가 자동 셋팅되며, 추가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범죄 유형 선택을 진행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 별로 선택이 가능하며 세부적으로 보시면 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풍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 자세한 설명이 팝업 됩니다.


담당관서 정보는 경찰정이 셋팅 되며, 경찰청 사이버상담 민원 담당 경찰관이 상담 답변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제목 및 내용을 자세히 기입 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사이버범죄신고하기

사이버범죄 신고 절차도 상담하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인증절차 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상담과 다르게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특성으로 인해 진술조서 작성, 피해 증빙 자료 제출/확인 등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후 다음 절차로 진행 합니다.


다음절차는 상담하기와 동일하게 신고요청자 정보 입력 및 범죄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담하기는 상담내역을 입력하지만, 신고하기는 신고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담당관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지역 경찰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외 용의자 정보를 입력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하는질문Q&A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사이트 URL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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